-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중앙대학교 ROTC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본 회의 사무소는 학군단에 두고 수도권을 비롯한 각지방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친목행사
2. 경조사 부조사업
3. 본회 장학사업
4. 본회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5. 기타사업
제6조(운영의 원칙)본 회는 총회,이사회를 둔다.
1.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특정 종교를 위해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 여 본회의 승인없이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는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
제 2장 회원
제7조(자격)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ROTC현역장교 및 예비역 장교 출신으로 한다.
2. 준회원은 현재 ROTC 교육을 받으면서 후보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추천을 받은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
② 회칙을 준수하여할 의무
③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④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지원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본 회의 목적을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구성)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각 1인
3. 부회장 10인 이상
4. 사무총장 : 최소 필요인원
5. 이사- 30인 이상
6. 감사 2인(행정 감사 1인, 재정 감사 1인)
7. 고문 및 자문위원
8. 장학 및 기금조성 위원장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단(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내정자로서 당해 기수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3. 이사는 각 기별 회장과 총무, 동호회 모임 회장과 총무가 당연직으로 되며, 각 기별 회장이 2인 이상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사무처 인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본회의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된다.
6.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7. 장학 및 기금조성위원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선 또는 대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이사 중 기수,지역,동호회 회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요청에 의거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선)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수석,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사무총장 주관하에 임시총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기타 특명사항을 수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전반적인 회무를 보좌 하고 총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사무총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시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선임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 감사 : 본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② 재정 감사 : 재정 업무에 대한 감사
6.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7.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 장학 및 기금조성 위원장은 장학기금 및 기타 기금 조성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회장과 감사에 대하여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회장과 감사는 불신임 즉시 면직된다.
제16조(자문위원회)
1. 고문과 자문위원 모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회의 직전 회장은 자문위원회 간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본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7조(사무처)
1.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분야별로 약간명의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동호회)
1. 산악회, 청룡골프회, 1004봉사단, 기독신우회
2. 동호회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동호회는 자체적으로 제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을 운영한다.
4.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사무처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19조(총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며 2주전 통보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회무전반에 대한 보고와 다음 사항을 인준 및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에 대한 인준
② 회장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인준
③ 사업계획 수립과 재정에 관한 사항
④ 회원 친목과 발전사항
⑤ 기타 중요한 사항
2. 임시 총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22조(총회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짐)
제 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본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제10조(임원의 구성)”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 증원 또는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 기금집행에 관한사항
8.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임원 30명 이상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사회 불참자는 회장에게 자필서명에 의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만 포함시킨다.
제 6장 회계
제26조(재정)
1. 회장 분담금: 연1,000만원
2. 수석부회장: 연300만원
3. 상임부회장: 연200만원
4. 감사: 연50만원
5. 부회장 분담금: 연30만원
6. 기별 분담금
① 회장기수 상위 10개 기수: 연20만원
② 회장기수 포함 하위 10개 기수: 연30만원
③ 위 ②를 제외한 하위 기수 : 연20만원
7. 고문, 이사 분담금 : 연 10만원 이상 연10만원 이상
8. 일반 연회비 : 연3만원
9. 평생회비 : 30만원
10. 찬조금 / 기타
제27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비)
1. 본회의 사업비는 “중앙대학교ROTC총동문회”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을 이용한다.
2. 사업비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통장의 제반 입, 출금시 서면결의서에 의거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할 경우 유선상으로 협의 처리하고 사후에 서면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사업비는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 감사에 대비하여야 하고 현금출납부 또는 통장 입출금내역 자료를 비치하여 현금 시재를 차질없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경조사 범위
① 경사 : 본인 결혼, 자녀 결혼
② 조사 : 본인/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빙부/빙모 사망
2. 지원 방법
① 본회 명의의 축하기 또는 근조기를 지원한다.
② 축하기, 근조기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화환으로 지원한다.
3. 기타 세부적인 지원 방법은 당해연도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실행한다.
제 7장 장학사업 및 기타 기금조성 사업
제30조(장학사업)
1. 본 사업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① 회원의 기부금
② 수익사업
③ 기타
2. 기부자는 총동문회 사무실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장학기금은 회장과 장학 및 기금조성위원장이 함께 추진하고 모금된 기금의 운용은 “중앙대학교동문장학재단”에 일임하며, 학군단을 통해 대상자 확정시 “중앙대학교 동문장학재단“에 통보하여 지급토록 한다.
4. 장학금 수혜자는 임관하여 군 복무기간 동안 또는 사회진출 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조성) 기금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재원은 연회비, 평생회비, 기금조성회비로 하며, 본회 명의의 회비전용 통장을 운영 한다. (단, 2021년 회비전용통장 개설시부터 시행)
2. 매년말 전액 출금하여 당해연도 입금액의 80%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1만원 미만 절사) 나머지는 차년도 사업비로 지원한다.
3. 자금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장에는 2개의 도장을 사용하며 각각 분리 보관한다.
- 장학 및 기금조성 위원장 1개, 사무총장 1개
② 매년 정기총회에 감사의견 제출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첨부 한다.
4. 특별기금 사용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사용한다.
제 8장 보칙
제32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되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33조(시행일)본 회칙은 1994년4월 제정 시행한다.
제34조(경과조치)본 회칙이 의결되기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5조(개정)
본 회칙은 2000년12월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2년1월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2월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12월 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11년 12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