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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중앙대학교(총장 박범훈)의 총학생회 간부 퇴학 조치 및 집회·시위 주도 학생 '줄징계 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에 동문회까지 가세해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동문으로 10여 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대응까지 진행할 방침이어서 진통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대 민주동문회와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이 학문단위 구조조정 반대 시위 과정에서 교직원과 승강이를 벌인 총학생회 교육국장 김모씨(철학과03)를 퇴학 처분한 것에 대해 "반민주·반교육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그동안 중앙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퇴학 조처가 없었는데, 지난 주 학내 집회 개최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퇴학 조처가 내려졌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의혈의 자랑스러운 명예와 전통이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또 "박 총장 취임과 두산재단 영입 이후 학생언론 탄압, 진보적 교수 임용 거부, 학생회자치활동 탄압, 학생 퇴학 조치 등 학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며 "학생회 활동을 존중하고 학생회·교수·교직원 3주체가 협조해 대학 발전을 논의해 온 아름다운 전통도 깨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대학본부는 학생들을 단속하고 징계내리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들은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사가 활발한 성인"이라며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퇴학 조치 및 학생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며 "학생·교직원·교수의 민주적 소통을 보장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이재명(법대82)·백주선(법대92) 등 동문 변호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동문변호인단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동문회 관계자는 "오랜 학내민주화의 성과물인 학생회 자치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 동문들까지 나서게 됐다"며 "학내 민주주의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