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5- 23호》 [2025년 정기 이사회 개최] 공지

by 사무총장(24대) posted Nov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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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5- 23호》
[2025년 정기 이사회 개최] 공지

ROTC 선,후배 동문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회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2025년 정기이사회]를 하기와 같이 개최합니다.

본 회 이사님들께서는 주요 안건과 관련 회칙을 참조하시고
참여하여 회의의 성원과 진행, 안건 의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5.11.7. (금) 오후 6시
2. 장소 : 안동장 3층 (흑석동)
3. 참석대상 : 이사 30인 이상
가. 총동문회장 : 의장
나. 본회 부회장단 및 사무총장
다. 기수별 회장 및 사무총장
라. 동호회 회장 및 사무총장
마. 각 기수 회장 추천 2인
바. 고문 및 자문위원
사. 장학 및 기금 조성 위원장
아. 감사
4. 주요안건
가. 제 25대 회장 및 감사 선임의 건
나.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다. 기타사항
5. 협조사항
가. 회의준비 및 만찬예약을 위해 11월2일(일) 18:00까지
참석 여부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임원방 단체카톡/
이사회 참석여부 공지 투표 참여)
나. 불참하시는 이사께서는 이사회에 위임 의사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의 URL위임장을 터치하여 기수와 성함을
기재하신 우 제출 버튼 터치)
6. 관련 근거 : 첨부 2 참조

2025.10.15.
중앙대학교ROTC총동문회
회 장 기남종
사 무 총 장 이선기

첨부 1. 이사회 위임장
https://forms.gle/s56oBsMDuVRfBGhy7
첨부2. 관련근거 회칙

제10조(임원구성)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 각 1인
3. 부회장 : 10인 이상
4. 사무총장 : 1인
5. 이사 : 30인 이상
6. 감사 : 2인 (행정 감사 1인, 재정 감사 1인)
7. 고문 및 자문위원
8. 장학 및 기금조성 위원장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단(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내정자로서 당해
기수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3. 이사는 각 기별 회장과 총무, 동호회 모임 회장과 총무가
당연직으로 되며, 각 기별 회장이 2인 이상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사무처 인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본회의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된다.
6.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7. 장학 및 기금조성위원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제23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이사회는 “제10조(임원의 구성)”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 증원 또는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 기금집행에 관한사항
8.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30인 이상 참석)
제25조(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임원 30명 이상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사회 불참자는 회장에게 자필서명에 의해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만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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